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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세요!

     

     

     

     

     

     

     

     

     

    1.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동일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가정의 부담을 덜어보세요!

     

     

     

     

     

     

     

    1) 온라인 신청 방법

     

     

    2) 오프라인 신청

     

     

    3) 지원금 금액

     

    • 아이 1명: 월 30만 원
    • 아이 2명: 월 45만 원
    • 아이3명: 월 60만 원

     

    4)  필요 서류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시청인,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역정보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 서류

    ◾ 수급자 통장 사본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돌봄 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돌봄 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돌봄 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돌봄 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돌봄 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신청 대상 또는 가능 지역 및 기본 요건

     

     

    경기도의 영아 돌봄 지원제도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가능 대상

     

    • 경기도 거주
    • 만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
    •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2) 기간 및 신청 가능 지역

     

    현재 지원이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 내17개 시·군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 (월) 오전 10:00 ~ 2월 10일 (월) 18:00까지 신청가능
    • 매월 1~10일 기간 동안 신청 가능(에산범위내 지원)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가평

     

    3) 기본 요건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중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돌봄 조력자를 통한 돌봄 지원비 지급입니다

     

    1) 지원 방식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를 계좌이체로 지원
    • 돌봄 조력자는 가족 또는 지정된 보호자가 될 수 있음
    • 지원 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돌봄 조력자의 역할

     

    • 신청 가정의 아이를 일정 시간 돌봐주는 역할 수행
    • 활동 계획서(요일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일정 금액의 돌봄지원비가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3) 주요 포인트 정리

     

    • 경기도 거주 & 만 24~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 대상
    •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신청 가능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돌봄비 지원
    •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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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돌봄을 지원받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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