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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휴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다태아나 미숙아 출산시 10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만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출산휴가 사용기한이 기존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으며,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한 번에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휴가 일수가 증가하고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 보다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변경 항목 기존 개정 후
    휴가 일수 10일  20일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출산 후 120일 이내
    분할 가능 횟수 최대 2회 최대 3회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 확인하기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 확인하기

     

     

    2.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휴가 일수 25일로 확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보다 더욱 늘어납니다.

     

    다태아 출산 시 달라지는 점

     

    다태아 출산 시 공무원 배우자는 최대 25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의 휴가 활용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경 항목 기존 개정 후
    휴가 일수 10일 25일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출산 후 150일 이내
    분할 가능 횟수 최대 2회 최대 5회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 확인하기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 확인하기

     

     

    3. 미숙아 출산 시, 최대 100일까지 출산 휴가 사용 가능

     

     

    미숙아 출산 시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커지는 점을 반영해, 개정안에서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최대 100일까지 확대했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변경 사항

     

    기존에는 미숙아 출산 시에도 일반 출산과 동일한 출산휴가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으로 지원이 강화됐다. 추가 10일 휴가를 받으려면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신생아 입원 증빙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본 출산휴가: 90일
    • 축 휴가: 10일 (총 100일 사용 가능)
    • 추가 휴가 신청 조건: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진단서 제출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 확인하기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 확인하기

     

     

    4.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방법

     

    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배우자 출산 전 또는 출산 직후 소속 기관 인사팀에 신청

     

    🔸 제출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 출산 증명서 (출생증명서)

     

    🔸 소속 기관 인사팀 승인 후 휴가 사용 가능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 확인하기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 확인하기

     

     

     

    5.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도 추가 휴가 사용 가능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배우자의 출산일이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에 이미 10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배우자들은 출산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다태아 및 미숙아 출산 가정에는 더욱 현실적인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2025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안 다운로드 하기

     

     

     

    250204 (복무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로.pdf
    0.23MB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 확인하기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 확인하기

     

     

     

    6.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안 요약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 사용 기한 90일 → 120일로 연장
      • 분할 사용 횟수 최대 3회 가능
      • 다태아 출산 시 25일 휴가 가능, 사용 기한 150일, 분할 횟수 5회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최대 100일 휴가 가능, 진단서 제출 필수
      • 시행일 이후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면 추가 10일 사용 가능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 확인하기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 확인하기

     

     

    결론: 더욱 유연해진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다태아 출산 및 미숙아 출산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 휴가를 모두 사용한 공무원 배우자가 추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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