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출산 휴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다태아나 미숙아 출산시 10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만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출산휴가 사용기한이 기존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으며,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한 번에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휴가 일수가 증가하고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 보다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변경 항목 | 기존 | 개정 후 |
휴가 일수 | 10일 | 20일 |
사용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분할 가능 횟수 | 최대 2회 | 최대 3회 |
2.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휴가 일수 25일로 확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보다 더욱 늘어납니다.
다태아 출산 시 달라지는 점
다태아 출산 시 공무원 배우자는 최대 25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의 휴가 활용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경 항목 | 기존 | 개정 후 |
휴가 일수 | 10일 | 25일 |
사용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50일 이내 |
분할 가능 횟수 | 최대 2회 | 최대 5회 |
3. 미숙아 출산 시, 최대 100일까지 출산 휴가 사용 가능
미숙아 출산 시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커지는 점을 반영해, 개정안에서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최대 100일까지 확대했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변경 사항
기존에는 미숙아 출산 시에도 일반 출산과 동일한 출산휴가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으로 지원이 강화됐다. 추가 10일 휴가를 받으려면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신생아 입원 증빙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본 출산휴가: 90일
- 축 휴가: 10일 (총 100일 사용 가능)
- 추가 휴가 신청 조건: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진단서 제출
4.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방법
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배우자 출산 전 또는 출산 직후 소속 기관 인사팀에 신청
🔸 제출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 출산 증명서 (출생증명서)
🔸 소속 기관 인사팀 승인 후 휴가 사용 가능
5.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도 추가 휴가 사용 가능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배우자의 출산일이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에 이미 10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배우자들은 출산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다태아 및 미숙아 출산 가정에는 더욱 현실적인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2025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안 다운로드 하기
6.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안 요약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 사용 기한 90일 → 120일로 연장
- 분할 사용 횟수 최대 3회 가능
- 다태아 출산 시 25일 휴가 가능, 사용 기한 150일, 분할 횟수 5회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최대 100일 휴가 가능, 진단서 제출 필수
- 시행일 이후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면 추가 10일 사용 가능
결론: 더욱 유연해진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다태아 출산 및 미숙아 출산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 휴가를 모두 사용한 공무원 배우자가 추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