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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7일부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들에게 배달비와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방법,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놓치고 후회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선착순 마감입니다.)
※ 빠르게 이동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1.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2월 17일 개설) 소상공인24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첫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접속이 분산되니,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을 통해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이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
정보제공 동의 → | 본인 인증 → | 신청 정보 → | 안내 지원 |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공동인증서 |
◾업체명 ◾신청자 정보 ◾개업일 ◾본인명의 계좌 |
◾신청 완료 알림톡 안내 |
1) 신속지급 대상자:
- 지원 대상자 DB에 포함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배달비 지원금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는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지급 대상자:
-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4월 중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신속 지급 | 확인 지급 |
지원 대상 |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 등 ◾배달비 실적이 사적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부릉' |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고 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②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없음 | ① 택배, 배달 플랫폼 등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②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 *다만,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확인지급 시 안내 ('25. 4월 안내 예정) |
신청 기간 |
'25년 2월 17일~ | '25년 4월 공고 예정 |
2.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들에게 30만 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 지원은 배달과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 규모: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지원
3. 증빙자료 제출과 지원금 지급 절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증빙자료 제출 방법입니다.
1) 배달비 증빙자료:
- 배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2)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
-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본인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배송한 경우에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배달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의 차이점
1) 신속지급 대상자란?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았거나, 이미 소득·업종 등이 확인된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급되는 대상입니다.
- 예를 들어, 과거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배달·택배 종사자는 바로 신청하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는 바로 지급(심사 없이 신청 후 빠르게 지원)
2) 확인지급 대상자란?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추가적인 서류 심사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예를 들어, 새롭게 배달·택배 업무를 시작했거나, 기존에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득 증빙(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지급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추가 서류 제출 후 심사 거쳐 지급
※ 신청 시 본인이 어느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신속지급 대상자는 12월까지 실적을 확인하여 차액 지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