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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조부모나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아이 돌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몰라서 못 받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혜택을 자세히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세요!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1. 서울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과 조건
서울시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부터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여,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 내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를 지원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온라인 신청 방법
- 서울시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
- "서울형 아이돌봄비" 검색 후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하기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분증 지참 필수
3) 돌봄비 지원
◾ 친인척 육아 조력자형: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시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
- 지급일: 매월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됨.
◾ 민간형: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실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월 지원액 범위)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 30만 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 ~ 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월 30~60만 원 지원)
4) 신청 기간 및 돌봄 제공자 요건
- 매월 1일 ~ 15일 신청 가능(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됨)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접 돌봐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 및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아기 연령 기준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2~3세 아동이 대상으로,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 요건, 소득 기준, 돌봄 제공자의 자격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 요건
- 부모와 아동은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 요약
- 부모와 아동은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확인)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인 돌봄 제공
- 아동 연령: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 돌봄 제공자는 만 19세 이상 & 건강보험 가입자
3) 소득 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은 소득 25%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
2인 가구 | 6,200,000원 이하 |
3인 가구 | 7,878,000원 이하 |
4인 가구 | 9,147,000원 이하 |
5인 가구 | 10,686,000원 이하 |
4)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근로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5) 주의사항
- 기타 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
- 신청 후 반드시 양육 활동 보고 필요
- 소득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
3.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1) 신규 이용자와 기존 이용자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 https://www.idolbom.go.kr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이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2)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손주 돌봄 수당,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